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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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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부로 송달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근거 : 지방세법 제52조
2. 공시송달 대상자 : (주)메리트해운
3. 공시송달사유 : 수취거부
4. 공시송달방법 : 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문 게재기간 : 2007. 11.23 -200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