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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령
◦ 경찰관서, 군부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
제출할 수 있으며
◦ 구두·전화·우편신고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을 벌여 엄벌할 방침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