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반송로(동천교~석대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 2011. 8. 8.(월) 2. 공고기간 : 2011. 8. 8. ~ 2011.11. 8.(3개월간) 3. 공고방법 : 지방지 일간신문(1개) ※가급적 대중성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 4. 공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