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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비상구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소진 알림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509
내용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1항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 잔액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불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