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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부서명
부산진소방서
작성자
부산진소방서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868
첨부파일
내용
■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개선(안 제7조의2 제1호)
○ 교원의 경우 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 전문교육 이수에 관계없이 응시자격 부여

나.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마련(안 제7조의7 제4항)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 부과(안 별표 3)
○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