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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08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11. 3. 25 ~ 4. 8(15일간)
2. 공고 대상
납부자명 | 주 소 | 세 목 | 과세물건 | 체납금액 (사용기간) |
장명술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 변상금 | 팔팔호, 706삼정호 | 601,980원 (‘07.02.15 ~ ’07.10.12) |
3. 공고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 의거 공매대행 통지
○ 반송(폐문 부재)으로 인한 송달 불능
4. 공고 내용
○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 2. 8. 기 압류한 감속기를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기에 그 사실을 통지함.
5. 문 의 처 : 항만관리사업소 서무담당 직원 홍석빈(☎051-255-9571)
붙임 : 공매대행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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