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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변상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113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08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11. 3. 25 ~ 4. 8(15일간)


2. 공고 대상

















납부자명


주 소


세 목


과세물건


체납금액

(사용기간)


장명술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변상금


팔팔호,

706삼정호


601,980원

(‘07.02.15 ~ ’07.10.12)


3. 공고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 의거 공매대행 통지


  ○ 반송(폐문 부재)으로 인한 송달 불능


4. 공고 내용


  ○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 2. 8. 기 압류한 감속기를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기에 그 사실을 통지함.


5. 문 의 처 : 항만관리사업소 서무담당 직원 홍석빈(☎051-255-9571)


 



붙임 : 공매대행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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