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2011년 녹지사후관리 및 목재파쇄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부서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작성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작성일
2011-02-24
조회수
137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공고 제2011-11호




2011년 녹지사후관리 및 목재파쇄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2011년 녹지사후관리 및


목재파쇄기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24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로기간


인부임 단가


비  고


총  계


3개 분야


17명


-


-


 


녹지사후관리


녹화사업장 사후관리(공항로)


8명


2011. 3. ~2011. 12

(10개월이내)


◦인부임 : 42,040원

 

◦수  당 : 주차,연차


4대보험 가입


녹화사업장

사후관리(도심지)


5명


목재파쇄기 운영


목재파쇄기

운영


4명


2011. 3.

~ 2011. 6.


※ 모집분야 중복 신청 불가능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 【별첨1】참조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1년 2월 28일 ~ 3월 2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서류 접수시 면접실시)


       ※ 채용순서 : ①  서류 접수  ⇒ ② 서류 및 면접심사(배점표에 의거)를 통한채점  ⇒  ③ 최종 선발자 개별 통지


   다. 접수처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담당자 접수)


   ※ 서류 접수시 면접 실시하니 필히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




 4. 최종합격자 통보 : 2011년 3월 3일(개별통보)




 5. 신청서류


   가. 사업별신청서  : 【서식1】 - 선발 후 신체검사서 제출


   나.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통


   라.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경력증명서


해당분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교육이수증명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및 해당분야 관련기관 증명서를 말함


자  격  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등 지급


     ○ 인 건 비 : 42,040원/1일(1인)


     ○ 지급시기 : 매월 5일 이내, 온라인 개인별 계좌 입금


   나. 근로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근무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라.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 휴일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 1개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      (월차 개념) 부여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 이후라도 구비서류 허위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및 현장지시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바.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전화: 888-712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