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설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포 일 : 2010. 12. 29 ○ 시 행 일 : 2011. 1. 30 ○ 주요내용 1. 어린이(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3명 이상 함께 이용 시 수영장과 실내빙상장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테니스장 이용료 변경 3. 배드민턴장 이용료 신설 4. 일반시설전용이용 시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를 3시간으로 한다. 5. 초과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료의 규격기준을 전장에서 선박길이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