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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종합운동장
작성자
종합운동장
작성일
2011-01-10
조회수
1432
내용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공포 알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설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포 일 : 2010. 12. 29
○ 시 행 일 : 2011. 1. 30
○ 주요내용
1. 어린이(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3명 이상 함께 이용 시 수영장과
실내빙상장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테니스장 이용료 변경
3. 배드민턴장 이용료 신설
4. 일반시설전용이용 시 잔디구장 및 야구장의 경우 “기준란의 1회”를 3시간으로 한다.
5. 초과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해당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단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6.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료의 규격기준을 전장에서 선박길이로 변경한다.

○ 문의처 : 관리과 운영담당 (☎ 500-212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