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께서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대한 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하거나 상영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피난안내도 비치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제 외 : 영업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비치위치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