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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알림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544
내용
다중이용업주와 직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위하여소방방재청에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관계자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pds.nfsa.go.kr/

※ 금번 구축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