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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사전 안내

부서명
항만소방서
작성자
항만소방서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1216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주께서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대한 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하거나 상영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ꊱ 기 간 : 2011. 3. 25. 한
ꊲ 대 상
▶ 피난안내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 영상물 : 노래연습장업 등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기타(영 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 제2조제8호 영업(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PC방은 책상마다 ‘피난안내도’ 비치 시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제외 가능
ꊳ 벌칙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