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6조~제22조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지를 추천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 경관협정이란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기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주민들간 협정체결을 통해 스스로 지키는 제도임 ○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의장·색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
□ 대상지 추천 ○ 추 천 자 : 대상지 관할 구청장·군수 ○ 추천방법 - 구·군청에서 아래 선정방침을 고려하여 자체 조사를 거쳐 대상지 추천 - 경관협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주민(대표)은 관할 구·군청(디자인 담당부서)으로 대상지 추천 요청⇒ 관할 구·군청에서 최종 판단하여 추천 ○ 추천기한 : 2011. 1. 28한
□ 선정방침 ○ 추천 대상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후 최종 선정 - 경관협정이 실천 가능하고(적정규모) 타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구역 - 도시의 경관을 보전하려는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구역 - 사업지 관할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 도시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 ○ 최종 대상지 선정은 2011. 2~3월중 결정 예정
□ 최종 경관협정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지원내용 ○ 지역전문가 현지 파견, 협정체결 추진 전 과정에 기술적인 지원 ○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시비(7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