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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명
강서체육공원
작성자
강서체육공원
작성일
2011-03-31
조회수
10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368호

시설물 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우리 체육공원 내(헬스장, 배드민턴장)에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우리 사업소 내(헬스장, 배드민턴장)에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 내 헬스장 (대저1동 2155번지)
○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 내 2층 배드민턴장(대저1동 2155번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3. 31 ~ 2011. 4. 19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www.stadium.busan.go.kr) 게재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강서체육공원 (☏ 051-970-1221)
○ 제출방법
1) 우편 : 우618-803, 부산광역시 대저1동 2155번지(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
2) 팩스 : 051-97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