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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공지
다중이용업주께서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대한 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하거나 상영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피난안내도 비치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제외 : 영업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비치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 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상물 사영시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책상마다 피난안내도 설치 가능) 영상물 상영시설이 설치된 신종다중이용업소(고시원,전화방,수면방,콜라텍) |
상영시간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 매 회 영상물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