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안내문[북 부 소 방 서] 1. 교육안내 가.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소방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신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 받은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영업주 또는 종업원 다. 교육장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사상경찰서 옆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13 (삼락동 402-2) : 약도 참조 - 지하철 덕포역 3번출구에서 낙동강쪽 도보 5분거리 라. 교육일시 : 2010. 12.28(화) 14:00 ~ 18:00 / 12. 29(수) 14:00 ~18:00 * 양일 중 1일 선택 참석(민원인 자율) 마.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바. 문 의 처 : 북부소방서 교육홍보계 TEL)760-4431~3
2.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가.관련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나.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 50만원 - 2차 위반시 : 100만원 - 3차 위반시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