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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2010.10. 18.자)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0-10-28
조회수
472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0. 10. 18.자로

재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