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험구분 및 일정 원 서 접 수시 험 구 분시 험 공 고시 험 일 자합격자발표 ’10. 12. 6.(월) ~ ’10. 12. 10.(금) 인터넷접수 (09:00~21:00) 제1차필기시험‘10. 12. 20.(월)‘11. 1. 15.(토)‘11. 1. 25.(화)제2차신체검사 ‘11. 1. 25.(화)‘11. 1. 28.(금) ‘11. 1. 31.(월) 제3차실기시험‘11. 1. 31.(월)‘11. 2. 15.(화) ‘11. 2. 15.(화) 제4차면접시험‘11. 2. 16.(수)‘11. 2. 22.(화)
1. 시험공고 및 홍보 가. 시험 사전안내 공고 일 자 : 2010. 7. 30.(금) 사전 안내문 : [붙임7] 참조 나. 시험 시행계획 공고 일 자 : 2010. 10. 26.(화) 공고장소 : 일간신문,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및 대학 게시판,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 공고문 : [붙임8] 참조 다. 홍 보 포스터 배부 및 게첨 기간 : 2010. 10. 26.~ 12. 10. 수량 : 2,500매 정도 장소 :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게시판, 대학 및 고시학원 게시판,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등 응시안내서 제작(PDF파일) 및 온라인 배포
2.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0. 12. 6. ~ 12. 10. (09:00~21:00)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 이체비용 등)이 소요
라. 사진제출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마.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 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 접수의 취소 불가 ※ 응시표 출력은 2010년 12월 27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지참해야 함
4. 시험방법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일 시 : 2011. 1. 15.(토) 10:00 ~ 12:30 (150분) 장 소 : 백석대학교(예정) 필기시험 과목별 출제 문제 수 및 배점 출제 문항 수 : 6과목 150문(각 과목별 25문) 과목별 배점 : 각 과목당 100점(1문당 4점)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 일 자 : 2011. 1. 28.(금) 장 소 : 천안의료원(예정) 방 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규정에 의함)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적격성 여부심사 천안시내 지정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 신체검사서는 종료 후 중앙소방학교로 제출 ※ 신체검사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증명사진 3매 지참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별도계획 수립) 일 자 : 2011. 2. 15.(화) 장 소 : 중앙소방학교(예정) 방 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함) 중앙소방학교에서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기준에 의함 시험종목(6종목) : 악력(握力), 배근력(背筋力), 왕복오래달리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평가점수 및 세부실시방법 : [붙임3, 4]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별도계획 수립) 일 자 : 2011. 2. 16.(수) 대 상 : 제1·2·3차 시험 합격자 장 소 : 중앙소방학교 평정요소(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의 결정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하며,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 (면허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 자격가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비율 :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붙임5]
나. 제2차 시험(신체검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다. 제3차 시험(실기시험-체력검사)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마. 최종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 성적 2.4할과 필기시험 성적 7.6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순위에 따름
바.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단계별 시험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
위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서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타 시험 실시권자 및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위반사항 통보
6. 필기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회 가. 필기 합격자 서류등록 일 시 : 2011. 1. 28.(금)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직접 방문제출)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운전경력 증명서 1통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주민등록표초본(병적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응시연령 연장자에 해당) 자격증사본 1통(자격가점 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국가유공자가점 해당자에 한함) 나. 신원조회 기 간 : 2011. 1. 28.(금) ~ 2011. 2. 15.(화)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의 뢰처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정보과 등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신원진술서 4통, 운전경력 증명서 1통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1. 1. 25.(화) 10:00 방 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1. 2. 22.(화) 10:00 방 법 :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등록 및 입교 일 자 : 2011. 2. 25.(금)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