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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 재산 대체압류 처분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88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3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 재산에 대한 대체 압류처분 내용을 행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시송달 기간 : 2011. 1. 5 ~ 1. 19(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주 소


세 목


과세물건


체납금액

(사용기간)


유화환경산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기타

사용료


유화2호

(BSC-723187)


99,360원

(‘03.1.1~12.31)


3. 공시송달 사유


  ○ 국세징수법 제46조 제3항 의거 재산 압류처분 통지


  ○ 법인 소재지(사무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


4. 처분 내용


  ○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소유 선박 유화1호(BSR-505921)를 압류하였으나 소유권


       이 이전됨에 따라소유 차량 크레도스(부산27거4242)를


      대체 압류처분함. 


5. 문 의 처 : 항만관리사업소 홍석빈(☎051-255-9571)




붙임 : 재산압류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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