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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3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 재산에 대한 대체 압류처분 내용을 행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시송달 기간 : 2011. 1. 5 ~ 1. 19(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주 소 | 세 목 | 과세물건 | 체납금액 (사용기간) |
유화환경산업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기타 사용료 | 유화2호 (BSC-723187) | 99,360원 (‘03.1.1~12.31) |
3. 공시송달 사유
○ 국세징수법 제46조 제3항 의거 재산 압류처분 통지
○ 법인 소재지(사무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
4. 처분 내용
○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소유 선박 유화1호(BSR-505921)를 압류하였으나 소유권
이 이전됨에 따라소유 차량 크레도스(부산27거4242)를
대체 압류처분함.
5. 문 의 처 : 항만관리사업소 홍석빈(☎051-255-9571)
붙임 : 재산압류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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