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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51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
○ 납부자명 : 신태욱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 세 목 : 항만시설사용료 및 변상금
○ 과세물건 : 7인창호(BSR-010312)
○ 체납금액(사용기간) : 69,370원(‘09.5.19 ~ ''09.9.10)
2. 공시송달 사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거 소유 차량(캐딜락 CTS) 압류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됨(폐문부재)
3. 의견제출 기한 : 2010. 11. 11한
4. 의견제출 내용 : 소유 차량 압류처분 관련 이의신청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내 제출
6. 의견 미제출시 처분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차량 압류 처분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홍석빈(☎051-255-9573)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