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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항만시설사용료 독촉 고지 및 대체 압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0-12-10
조회수
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54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대체 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0.12.10 ~ 12.27(18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주 소


세 목


과세물건


체납금액

(사용기간)


유화환경

산업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기타

사용료


유화2호

(BSC-723187)


99,360원

(‘03.1.1~12.31)


3. 공시송달 사유


  ○ 법인 소재지(사무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


  ○ 체납금 납부 독촉 및 미납시 처분 내용 사전통지


4. 체납금 납부기한 : 2010. 12. 24(금)까지.


5. 체납금 납부방법 : 항만관리사업소 방문, 고지서 수령후 시중은행 납부


6. 체납금 미납시 처분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소유 차량(부산27거4242) 대체 압류처분


    ※ 사유 : 유화1호(BSR-505921) 소유권 이전


7. 의견제출 안내


  ○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0. 12. 27(월)까지.


  ○ 제출내용 : 소유 차량 대체 압류처분 관련 이의신청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홍석빈(☎051-255-9573)




붙임 : 1. 대체 압류 처분 사전통지서(유화환경)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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