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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54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대체 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0.12.10 ~ 12.27(18일간)
납부자명 | 주 소 | 세 목 | 과세물건 | 체납금액 (사용기간) |
유화환경 산업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기타 사용료 | 유화2호 (BSC-723187) | 99,360원 (‘03.1.1~12.31) |
3. 공시송달 사유
○ 법인 소재지(사무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
○ 체납금 납부 독촉 및 미납시 처분 내용 사전통지
4. 체납금 납부기한 : 2010. 12. 24(금)까지.
5. 체납금 납부방법 : 항만관리사업소 방문, 고지서 수령후 시중은행 납부
6. 체납금 미납시 처분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소유 차량(부산27거4242) 대체 압류처분
※ 사유 : 유화1호(BSR-505921) 소유권 이전
7. 의견제출 안내
○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0. 12. 27(월)까지.
○ 제출내용 : 소유 차량 대체 압류처분 관련 이의신청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홍석빈(☎051-255-9573)
붙임 : 1. 대체 압류 처분 사전통지서(유화환경)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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