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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공채 관련』전국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안내
□ 시행일 : 2010.12.1 (16시까지 등록 접수분에 한함)
□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및 공채매입 절차
등록부서 서류접수 - 타시도 등록 서류 접수
- 접수가능시간 : 09:00~16:00한
↓
세무부서 신고 - 차량 취득·등록세 신고서 접수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제출
↓ - 취득·등록세 고지서 수령
공채 매입 및 할인 - 교통안전공단(공채매입 및 할인대행기관)
- 콜센타(☎1588-1154)전화문의
↓ - 공채매입 및 할인액 가상계좌송금
- 처리가능시간 : 09:00~16:30한
세 금 납 부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 - 납부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 수령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 등록부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제출
- 차량등록증 수령
- 번호판제작소 방문 번호판수령
※ 등록접수 가능시간(16:00까지)의 제한은 공채매입 및 할인대행기관
(교통안전공단)의 처리시간(16:30까지)제한에 따른 조치임.
※ 장애인 보철용 차량등록 등 공채매입의무가 면제되거나 공채매입 의무가 없는 변경등록 등은 17:30까지 등록접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