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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피난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상영 의무화 공지

부서명
소방본부
작성자
소방본부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3161
첨부파일
내용
■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공지

다중이용업주께서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대한 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하거나 상영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