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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4호
중도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1. 26
1.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처분일) | 거래법인 |
2005-21-275 | 허명숙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 주의·경고처분 | 동부청과(주) |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7조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6호 및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8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처분사유 : 2006년 12월말 기준 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궁금한 점은 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