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보고 및 공표)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공표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