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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라남도 등 재난응급복구지원 협약 체결
~ 대형 자연재난 발생시 상호간 장비·물자 등 지원키로 ~
○ 부산광역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규모 또는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11. 1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간의 재난응급복구지원을 위한 협약을 전국에서 최초로 체결했다.
○ 지난해 체결한 광역자치단체간 협약은 각종 자연재난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달리 나타나 재난의 동시 발생 가능성이나 지원거리,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최근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05년 3월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2월에는 광주, 충남, 전남북 지역 등에도 100년만의 폭설이 내리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재난응급 복구지원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간의 지원·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03년에는 태풍 매미, 05년에는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 한 바 있다.
○ 광역지자체 상호간 장비·물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응급체계를 구축 함으로서 재난피해지역을 조기에 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련 상호 정보교환 및 제공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간의 연대감을 고취 하기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10월에는「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폭설,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시 특수 장비 및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피해주민불편 조기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밖에 지역군부대 및 폐기물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도 협약을 체결해 응급복구 등 피해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더불어 지난‘06. 5월에 이미 16개 구·군별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여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는 시민운동도 전개하여 자율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부산시관계자는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대규모 및 다양화 되고 있어, 인명피해 최소화 등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재난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함으로 자발적인 예방과 관심 및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