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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방재과 월간업무계획(1월)

내용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배부
○ 추진경과
-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06.12.19까지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06. 12. 26까지
- 안전관리계획 확정 : ‘06.12. 28.
○ 내 용
- 안전관리계획 책자 배부하여 방재업무전반에 활용
- 제작부수 : 200부
- 배부처 : 타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각실과, 사업소 구.군 등

2. 부산 U-방재시스템 전략 수립 및 설계 용역 사업 추진
○ 제안서 접수 : 2007.1.11.(제안요청설명회부터 15일)
○ 제안설명(업체) 및 심사 : 2007.1.15.(제안 접수후 4일)
○ 협 상 : 2007.1.25.(10일간)
○ 계 약 : 2007.1.30.(낙찰일부터 5일 이내)

3. 민간자율 제설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 홍보기간 : 2007.1.1.~1.31.
○ 홍보매체 : 구·군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부산시보, 구·군 소식지 등
○ 홍보내용 : 민간자율 제설 문화 정착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4. ‘07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 7개소(운촌, 광안, 수영망미, 녹산, 식만, 감전1, 성산2지구)
○ 추진일정
▷ 06.10 : ‘07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가내시
▷ 07.01 : ‘07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및 시행지침시달
▷ 07.02 : ‘07년 국고보조급 교부 및 사업시행(구 재배정)

5. ‘07년도 재난예방사업 추진
○ 사업대상 : 26개소(12개 구·군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추진일정
▷ 06.12 : ‘07년 재난예방사업 확정통보
▷ 06.01~02 : 사업비 재배정 및 조기집행(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06.03~06 : 사업시행

6. 재해영향성평가 대행자 등록업체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주)길평 등 6개 업체
○ 점검일시 : 2007년 1월중
○ 점 검 반 : 재난예방담당 외1명
○ 점검방법 : 업체 현지 방문
○ 점검내용 : 기술능력, 사무실현황, 기타 평가대행자의 등록조건 준수여부

7.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개최(서면심의)
○ 심의대상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15건
○ 심의일자 : 2007년 1월중(수시)
○ 심의위원 : 30명(분야별 5명씩)
○ 심의내용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8.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지사 컨트리클럽 등 2건
○ 심의일자 : 2007년 1월중
○ 심의위원 : 13명
○ 심의내용 : 재해영향평가서 심의
9.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 내용
▷ 지진위기관리 업무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활동
▷ 상황 및 지역여건 감안, 주관·유관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상세하게 작성(현장투입전 - 임무수행시 - 철수전)
○ 조치 : 지진 관련 재난발생시 활용

10. 도로맨홀 일제조사
○ 조사목적 : 안전사고 문제점에 대한 범정부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
○ 조사내용 : 도로별 전수조사
○ 조사방법 : 구·군별 재난관리부서 주관 관리부서(기관) 협조
○ 조치내용 : 소방방재청 보고(2007.01.06한)

11. 2007년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작성 협조
○ 목적 : 방사능 사고발생시 확대억제, 주민생명·재산보호, 환경보전
○ 주관 : 자치행정과(민방위담당)
○ 협조내용:
▷ 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 명단 수정 통보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체계도 작성 통보
▷ 방사능 방재본부 운영지원반 명단 수정통보(재난예방담당 외2명)
○ 통보기한 : 2007.01.06일 한

12. 대형 굴뚝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일 시 : 2007.1.15~19(5일간)
○ 대 상 : 30개소(목욕탕24, 공장4, 공동주택2)
○ 점검반 :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굴뚝 주요 구조물 변이사항 및 안전관리 등
▷ 주변 환경 및 시설주 보수·보강 상태 등

13.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 일 시 : 2007.1.23~25(3일간)
○ 조사대상 : 안전진단자문기관 26개 업체
○ 점 검 반 : 2개반(안전관리담당외 4명)
○ 점검내용 :
▷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이 등록여건에 미달되는지 여부
▷ 무자격자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