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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7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등록 관련 안내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7-01-10
조회수
1109
내용
2007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 지역이 표시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함.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관청
(또는 등록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2. 자동차번호판 교체 발급에 관하여
○ 2007년부터 전국번호판을 번호변경 없이 단순히 번호판만 교체(녹색->흰색)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번호판교부가 가능함
다만, 지역번호 및 번호판분실(번호변경 수반)의 경우는 종전처럼 차량등록지 행정기관
에서만 교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