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 지역이 표시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함.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관청 (또는 등록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2. 자동차번호판 교체 발급에 관하여 ○ 2007년부터 전국번호판을 번호변경 없이 단순히 번호판만 교체(녹색->흰색)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번호판교부가 가능함 다만, 지역번호 및 번호판분실(번호변경 수반)의 경우는 종전처럼 차량등록지 행정기관 에서만 교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