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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07- 2호취소사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에 따른 이견(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재공고)취소일자 : 200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