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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주유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합시다!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가
    주유
현장에서의 준수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및 안전질서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홍보기간 : 2007.
3. 21 ~  4.20 (1개월)



 ○ 강력한
지도단속


    ¤
집중홍보기간(07. 4. 21)이후 연중단속 실시
   
    ·
비노출 원격 채증 방법 등에 의한 적발위주 단속실시로
         법집행의지
천명



    ¤
 근 거
       -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에관한 세부기준위반 규정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


       -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조기정착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