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가 주유 현장에서의 준수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및 안전질서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홍보기간 : 2007. 3. 21 ~ 4.20 (1개월)
○ 강력한 지도단속
¤ 집중홍보기간(07. 4. 21)이후 연중단속 실시 · 비노출 원격 채증 방법 등에 의한 적발위주 단속실시로 법집행의지 천명
¤ 근 거 -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에관한 세부기준위반 규정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 -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조기정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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