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방시설 등을 적극 추진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일 공 포 : 2010. 8. 11, 시행일 : 2010. 11. 12. 적용대상 신종 3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
개정내용 신종 3개 업종(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추가 및 시설 강화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면적에 관계없이“지하층ㆍ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 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치 ▶ 방화시설(방화문, 비상구) ⇒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내부구조 변경 시 적용 ▶ 실내장식물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 ⇒ 변경 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기타 안전시설 등(소화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벨, 피난기구 등)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10. 11. 12전까지 설치완료 ▶ 권총사격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방화시설”“실내장식물”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 03. 31일 까지 설치완료
위반대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처 소방본부(051-760-3061) 및 각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