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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부서명
부산진소방서
작성자
부산진소방서
작성일
2010-09-27
조회수
674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방시설 등을 적극 추진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일 : 공포 2010. 8. 11, 시행일 2010. 11. 12.

적용대상 : 신종 3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
*신종 3개(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 760-4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