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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인터넷쇼핑몰 피해예방을 위한 <에스크로> 제도 안내

부서명
부산소비생활센터
작성자
부산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594
첨부파일
내용
< 인터넷쇼핑몰 피해예방을 위한 에스크로 제도 안내 >

o 에스크로(ESCROW)제도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로서 2007. 4. 1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o 에스크로 이용대상 : 인터넷쇼핑몰에서 10만원이상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구매, 물건배송이 없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o 이용방법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4가지 거래안전장치(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한 가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제도 안내 홍보용 만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