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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추후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부소방서 안전지도계 ☎ 760-4850~4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