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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항만시설사용료 독촉 고지 및 사전 통지 공시 송달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0-10-25
조회수
88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50호
               항만시설사용료 독촉 고지 및 사전 통지 공시 송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
○ 납부자명 : 김상복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세 목 : 기타사용료
○ 과세물건 : 부일3호(BSB-696455)
○ 체납금액(사용기간) : 637,560원(‘01.1.1~’04.3.15)
2. 공시송달 사유
○ 독촉장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이사 감)
○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거 소유 선박(부일3호) 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3. 납부기한 : 2010. 11. 15.
4. 납부방법 : 체납고지서 재발급 및 시중은행 납부
5. 체납금 미납 시 처분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부일3호 압류 처분
6. 의견제출 안내
○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0. 11. 15.
○ 제출내용 : 소유 선박 압류처분 관련 이의신청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에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홍석빈(☎051-255-9573)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