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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항만시설 무단사용 및 이동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0-10-12
조회수
956
내용
부산광역시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49호

항만시설 무단사용 및 이동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항만법』제71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72조 위반에 대하여 처분의견사전통지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0.10.12 ~ 2010.10.28(17일간)
2. 내 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항만법 제71조 및 제72조 위반으로 고발
나. 당사자업체명(대표자) : 주식회사 삼성수산(대표이사 진병현)
다.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2 풍산프라자 8층
라.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항만시설의 무단 사용 및 이동 명령 위반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만법 제98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항만법』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제2호
→ 항만시설 무단사용
(2)『항만법』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호
→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동명령 조치 위반
사. 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 : 부산광역시항만관리사업소 담당자이 홍 훈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643-1번지
( 전화번호 : 255-9573 / 전자우편주소 : lhh77@korea.kr / 모사전송 : 255-9570)
아. 제출기한 : 2010.10.28 까지



2010. 10. 12.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