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제71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72조 위반에 대하여 처분의견사전통지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0.10.12 ~ 2010.10.28(17일간) 2. 내 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항만법 제71조 및 제72조 위반으로 고발 나. 당사자업체명(대표자) : 주식회사 삼성수산(대표이사 진병현) 다.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2 풍산프라자 8층 라.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항만시설의 무단 사용 및 이동 명령 위반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만법 제98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항만법』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제2호 → 항만시설 무단사용 (2)『항만법』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호 →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동명령 조치 위반 사. 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 : 부산광역시항만관리사업소 담당자이 홍 훈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643-1번지 ( 전화번호 : 255-9573 / 전자우편주소 : lhh77@korea.kr / 모사전송 : 255-9570) 아. 제출기한 : 2010.10.28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