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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 15호
중도매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 3. 22
1. 행정처분 결과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처분일 | 처분내용 | 주거래법인 |
2004-21-261 | 김순이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2007. 3. 9 | 경고 | 동부청과(주) |
2. 처분개요
가. 위반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6호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시장업무조례 제18조
나. 처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다. 처분사유 : 2007년 2월말 기준 「2개월 무실적」에 해당
3. 향후
계속하여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더 궁금한 사항은 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