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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위치확인요청에 대한 안내
   ○ 이동전화 위치확인은 color=#ff0000>긴급구조에 해당하는
        급박한 위험(자살기도 포함) 
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이동전화위치확인은 기지국을 
기반으로
           이동전화의 추적범위가 넓어(0.5 km ~ 5 km)
    
       요구조자의 위치확인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 긴급구조사항이 아닌 단순 가출, 귀가시간 지연,
           사람찾기 및 허위신고 
등으로 화재·구조·구급
           등의 119신고 업무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 119의 도움을 바라는 시민이 제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긴급구조)를 요청한 자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