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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6-15호
중도매인행정처분대상자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6. 7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청문대상자
허가번호 | 성 명 | 주 소 | 예정된처분내용 | 거래법인 | 비 고 |
2001-21-226 | 박미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 중도매업허가취소 | 동부청과 | 공시송달기간 만료시 허가취소 |
2. 청문사유 : 최저거래금액기준(3개월 무실적) 미달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취소건
3. 공시기간 : 2006. 6. 7 ~ 6. 21(15일간)
4. 청문일시 : 2006. 6. 23(금) 10:00 ~ 17:00
5. 청문장소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2층)
6. 준비서류 : 인장 및 최저거래금액기준(3개월 무실적) 미달에 따른 소명자료
7. 기 타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