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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6-286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10. 27
style="FONT-SIZE: 14pt">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허가취소내역
허가번호
성 명
주 소
예정된처분내용
거래법인
2002-21-241
임선홍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중도매업허가취소
(2006.10.13)
동부청과(주)
2. 공시기간 : 2006. 10. 27 ~ 11. 10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
1)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 처분청(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는 재결청(부산광역시장)
3)
청구방식 : 청구내용을 기재한 서면 청구
나. 행정소송
1)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함)
2)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