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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신(新) 전국번호판 시행 관련 질문과 답변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6-10-19
조회수
1793
내용
신(新) 전국번호판 시행 관련 질문과 답변

1.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2006년 11. 1.부터

2. 색깔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색인가?
☞기존(녹색바탕 흰색글씨)→변경(분홍빛흰색바탕, 보라빛 검정글씨)

3. 번호판의 크기(종류)는?
☞짧은 번호판, 긴 번호판, 혼합형 번호판(앞쪽은 긴 번호판, 뒤쪽은 짧은 것)

4. 2006.10.31.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인데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가?
☞기존 사용(운행) 중인 자동차(2006.10.31.이전에 등록된)는 뒷번호판은
반드시 짧은 번호판을, 앞 번호판은 짧은 것과 긴 것 중 선택 가능

5. 난, 그래도 뒷번호판도 긴 번호판을 달고 싶어요?
☞안 됩니다. 기존의 번호판 고정위치가 짧은 번호판에 맞게 구멍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차주가 원한다 하여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음.

6. 전국번호판인데 변경된 번호판으로 바꾸고 싶어요?
☞반드시 등록2계 변경창구에 먼저 방문한 후 번호판제작업소로 가야 하며,
이때 기존의 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차 주 방문시 : 번호판2매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대리인방문시 : 번호판2매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차주 도장
차주신분증(또는 주민등록초본), 대리인 신분증

7. 구번호판을 변경된 번호판으로 바꾸고 싶어요?
☞반드시 등록2계 변경창구에 먼저 방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가 바뀌며 전국번호로 변경 됩니다.
☞준비서류
차 주 방문시 : 번호판2매및봉인,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대리인방문시 : 번호판2매및봉인, 자동차등록증, 차주 도장, 대리인 신분증

8. 번호판 값은 얼마인가?
시 교통관리과와 번호판교부소와 협의 진행 중임

9.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번호판만 떼서 가지고 가도 되는가?
☞번호판 2매 및 봉인을 차주의 책임 하에 떼서 반납하여도 됩니다.

10. 기타
11월초와 월요일, 금요일 오후는 혼잡이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변경 담당 전화번호는 ☎ 290-5443, 5447, 54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