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일반민원인 전용창구 입니다!】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에 한함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 성과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빠르고 질 높은 고객만족형 스피드 차량등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순수민원인· 임산부·고령자·장애인 등 일반민원인 전용창구」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은 고객과 시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우리 사업소의 주요사업으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①번 접수창구는 일반민원인 전용」입니다!
♣ 시행일자 : 2006년 11월 13일부터 (단, 점심시간 제외 - 11:30~13:30) ♣ 등록전문대행자가 아닌 일반민원인의 신청민원만 처리 ♣ 일반민원인 기준 ▷해당 민원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며, ① 일반순수민원인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1건을 접수한 민원인 ② 임산부 : 임신한 사실이 명백하거나 임신사실을 밝힌 여성 민원인 ③ 어린이 동반고객 : 만5세 이하의 아이를 실제 동반한 민원인 ④ 3자녀이상 민원인 : 주민등록초본(G4C열람) 등으로 확인된 민원인 ⑤ 고령자 : 만65세이상 민원인 ⑥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증자 등 ♣ 행정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록사원 등께서는 타 창구 이용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