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06 - 34호
               중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양념류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2명
  2. 신청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도매업 허가 제외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농안법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등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4. 제출서류
    ❍              중도매업허가신청서 및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 신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이력서 각 1부   ❍ 보증서 및 각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제출서류 양식은              우리 시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www.eomgung-market.busan.kr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6. 8. 2.(수) ~ 2006. 8. 16.(수)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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