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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방재과 주간업무계획(8.7-8.12)

내용
<<추진실적>>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심의대상 : 부산광역시 종합연수원(금곡동)증축공사 등 2건
○ 심의위원 : 10명 (분야별 5명씩)
○ 심의내용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검토
○ 심의결과 : 서면심의(검토결과 의견 제시내용 관계기관 통보)

2. 폭염관련 전광판 표출 및 홈페이지 게재
○ 문자전광판 표출
- 표출시간 : 매일 7~9시, 17~22시
- 표출내용 : 「폭염이 우려됩니다. 외출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 홈페이지
- 우리시홈페이지 : 배너창에 「무더울땐 이렇게 준비하세요」게재
- 재난안전대책본부홈페이지 : 배너창에 「폭염」게재

3. 휴가철 행락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06. 7. 31 ~ 8. 4
○ 점 검 반 : 안전관리담당외 5명
○ 대 상 : 13개소(해수욕장 7, 산간계곡 1, 유원지 5)
○ 점검결과
- 수영금지위험표지판 미설치
- 임시공연 무대 전기 배선 불량 등

<<추진계획>>
1.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개편 추진
○ 홈페이지 : http://safety.busan.go.kr
○ 개편내용
- NEMA TV,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링크
- 부산광역시 실·과 링크 자료 조직변경사항 정정
- 팝업화면, 첨부물 개수 추가, 내용 수정 등.

2. 2006. 종이기록물 폐기 계획
○ 폐기대상 : 5년이하 보존기록물중 보존기간 경과한 기록물
○ 추진일정 : 자체폐기심의회구성 → 폐기대상목록 폐기심의
→ 폐기목록작성→ 폐기문서 시민봉사과 이관(8. 30)

3.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현황 파악
○ 2006년도 예산액 : 399백만원(시 재난관리기금)
○ 구입장비 : 제설기, 염화칼슘살포기 등
○ 내 용 : 구·군별 제설장비 추가 소요량 파악
○ 향후계획 : 구·군별 부족장비 조달구매 요청

4. U-도시방재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수립
○ 대 상 : U-도시방재시스템 구축방향 및 추진 로드맵 작성
○ 방 법 : 부경대 방재연구소, IT업체등 협의체 구성, 기본안 작성

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자료정비
○ 정비대상 :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예방-비구조적 예방
○ 정비내용 : 물자 및 장비현황 최근자료 변경입력

6. 풍수해관리시스템(NDMS) 운영요령 및 복구계획서 매뉴얼 작성
○ 작성대상 : 기상특보 ⇒ 피해발생 ⇒ 복구확정
○ 작성내용
▷ 기상특보 발효 : 재해사전조치사항 입력
▷ 피해발생 : 즉보서식에 의거 사유재산피해 및 상황입력
▷ 피해최종보고 : 공공시설 7일이내, 사유시설 14일이내 보고
▷ 피해확정보고 및 복구계획관리시스템 입력
▷ 복구계획서 작성

7. 자연재해예방 추진사업 현황 파악
○ 기 간 : 2006. 7. 31 ~ 8월
○ 대 상 : 관련부서, 유관기관, 구·군 등
○ 내 용 : 재난예방 추진사업 현황 파악
- 우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한 예방업무 및 각종 관련사업
- 재난예방을 위한 비예산사업 포함
예)하수도 관련인 경우 : 하수도 증설, 준설, 정비사업 등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서면심의) [박경서]
○ 심의대상 : 화지공원 조성계획 등 6건
○ 심의위원 : 30명(건별 5명)
○ 심의내용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9. 하계바캉스 안전관리실태 민·관합동 표본점검 수감
○ 점검일시 : ‘06. 8. 7 ~ 8. 8
○ 점 검 반(3명)
- 소방방재청 토목사무관 이곤기 외 1명
- 안실련 교육분과 위원장 라현숙
○ 점검사항
- 하계바캉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 수립·추진실태
- 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 재난취약시설 표본점검 (해수욕장, 청소년수련시설)

10.휴가철 행락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06. 8. 7 ~ 8. 11
○ 점 검 반 : 안전관리담당외 5명
○ 대 상 : 6개소(산간계곡 2, 유원지 4)
○ 주요 점검사항
- 수영금지 부표·위험표시 및 망루대 설치 여부
- 구명인력 확보 및 장구비치, 순찰조 편성 여부
- 산간계곡 자동우량경보장치 등의 기기작동 여부
- 시설 및 구조물 안전관리 여부 등
○ 조치사항
- 미비사항 및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