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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태극기(弔旗)를 답시다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06-10-02
조회수
1027
내용
태극기(弔旗)를 답시다

◇ 국군의날(10. 1), 개천절(10.3), 한글날(10.9)은 태극기 게양하는 날입니다.◇
-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10.1 ~ 10.9 계속 게양 가능)

《 태극기 게양은 어디에 》
☆ 주택의 경우는(집 밖에서 볼 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기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기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을 통해 구입
☆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