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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비상구등 피난 방화시설 불법사례 신고센터 안내

내용


 






비상구등 피난 방화시설 불법사례 신고 센터


 


부산시내 대형 판매시설등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불법사례를 목격 또는 확인하신 경우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119.busan.go.kr) 민원상담실(민원상담신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사례


 ▷ 일부 비상구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봉쇄했거나, 점포매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


 ▷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을 빼곡히 쌓아 놓은 사례


 ▷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한 사례


 ▷ 비상통로 부분을 휴게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 단속착안사항 및 벌칙


 ▷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등 위반자 벌칙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1차 50, 2차 100, 3차 200)


 ㆍ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등 유지ㆍ관리 위반자 벌칙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ㆍ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관리업무 소홀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전문점검업체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신고처


   ㆍ 소방본부 홈페이지(119.busan.go.kr) 또는 각 소방서 방호과(안전계)


   ㆍ 주간 : 051-760-3071~3074


   ㆍ 야간 : 051-760-3151~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