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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알림

내용

부산광역시고시 제2007-470호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도시대기측정망

2. 측정망의 설치시기 : 2007. 1월

3. 측정망의 배 치 도  : 사무실 비치(시 환경보전과)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칭

설치위치

면적(㎡)

비고

청룡동
측정소

금정구 청룡동 31-14
청룡노포동사무소 옥상

15.8

명칭 및
위치변경

태종대
측정소

영도구 동삼2동 산29-1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3층

39.6

명칭 및
위치변경

명장동
측정소

동래구 명장동 133-5
명장1동사무소 옥상

11.3

명칭 및
위치변경

대저동
측정소

강서구 대저동 1619
부산교통공사 대저차량기지창

15.0

위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