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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07-470호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망 이전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도시대기측정망
2. 측정망의 설치시기 : 2007. 1월
3. 측정망의 배 치 도 : 사무실 비치(시 환경보전과)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칭 | 설치위치 | 면적(㎡) | 비고 |
청룡동 측정소 | 금정구 청룡동 31-14 청룡노포동사무소 옥상 | 15.8 | 명칭 및 위치변경 |
태종대 측정소 | 영도구 동삼2동 산29-1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3층 | 39.6 | 명칭 및 위치변경 |
명장동 측정소 | 동래구 명장동 133-5 명장1동사무소 옥상 | 11.3 | 명칭 및 위치변경 |
대저동 측정소 | 강서구 대저동 1619 부산교통공사 대저차량기지창 | 15.0 | 위치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