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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7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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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소방방재청

◇ 2007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제도·정책

1.각종 국가재난관리 법령과 제도 정비
○ 급경사지안전관리및재해저감에관한법, 지진재해경감대책법, 구호자보호에관한법, 안전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 올해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민방위법을 시행

2. 안전복지 상품개발과 서비스 확충
○ U119 신고시스템 구축,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U-안심폰 서비스 시행, CBS 긴급재난 문자방송 자체시스템 구축 등

3. 첨단 IT 기술과 재난함수 개념 도입한 과학방재 실현
○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 운영,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 시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행 등록제 운영 등

4. 국제방재 공동체 구축
○ 세계소방청장회의, UN INSARAG 아·태회의 개최 등

첨부 : 2007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