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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밥법 시행규칙 개정(’05.9.28)에 따라 에이즈 최종확인 검사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에이즈 최종확인검사기관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에이즈 검사의뢰 및 통보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약 20일 → 약 7일 )되어 감염자의 조기 색출 및 관리가 가능해져 에이즈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규 개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확인검사)
최종확인 검사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 향후 병의원에서도 우리원으로 직접 에이즈 확인검사 의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