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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5 - 15호
제1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공고
제14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8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계급 : 소방간부후보생
2. 선발예정인원 : 40명
- 인문사회계열 20명(남 18, 여 2) / 자연계열20명(남 18, 여 2)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0. 4 ~ 10. 24(토.일, 공휴일 제외)
나. 원서교부장소 :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 원서접수장소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우편접수시에는 2005. 10. 24(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반송받으실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합니다.(운전경력증명서 동봉)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05. 11. 27(일) 10:00~12:05(125분)
○ 시험장소 : 천안시내 대학교 또는 중고교(응시표배부시 통보)
○ 시험과목 : 5과목(필수 4과목, 선택 1과목)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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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 시험일시 : 2005. 12. 22(목) 09:00
○ 시험장소 : 지정장소(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통보)
○ 시험종목
-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실기시험 :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합격기준
-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실기시험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사람
다. 면접시험
○ 일시/장소 : 2005. 12. 23(금) 10:00 / 중앙소방학교
5.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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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격
가. 21세이상 30세이하의 남자.여자(‘74.1.1~’84.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06. 3. 1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제한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면허증(원본)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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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정부 수입인지 7,000원 부착)
나.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매 : 응시원서에 부착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필기시험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장소, 수험번호별 시험장, 기타 안내사항을 응시표교부시 통보하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라. 시험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시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사. 시험문제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무계(041-550-09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합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집합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