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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법 제25조의 2(홍수예보 시설의 설치 등), 하천법 제26조(홍수예
보의 실시), 하천법시행령 제16조의 2(홍수예보의 시설의 설치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 1항에 의하면 '홍수예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각종 연구보고서, 공문서, 교육교재, 발표자료 등에서 '홍수예경
보', '홍수예경보 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홍수경보'가 2중으로
표기되는 문제가 있으며 용역회사 등에서 '홍수예경보', '홍수예경보 시설'
에 대한 뜻을 문의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 2항과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구 보고서, 공문서,
교육교재, 발표자료 등에서 '홍수예경보','홍수예경보 시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홍수예보', '홍수예보 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2006.3.15.